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1항에 따라 영업 허가받은 유흥주점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북전주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폐업)하였기에,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 규정에 의거 영업 허가사항을 취소 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