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7항제2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7항제2호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횡령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 할 예정임을 우편발송 (등기) 하였으나, (반송.주소불명.폐문부재.이사감.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횡령 말소등록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 09. 08 ~ ’20. 09. 22.
3. 말소등록예정일 : ’20. 09. 22. 이후
4. 공 고 대 상: 붙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