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과태료)에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1. 17.(화) ~ 2020. 12. 4.(금)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첨부파일 참조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