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등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