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하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배달완료 되었으나 본인이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용역 계약해지 통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5.13~2020. 5.27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
붙임 용역 계약해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