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환가가치 없는 차량 차령초과 말소 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제3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환가가치 없는 말소등록 신청 차량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1. 25. ~ 2025. 12. 09.
3. 공고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 차량등록과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