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1984-23(1984.03.14.)호로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팔복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와 공원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