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4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용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2. 공고기간 : 2020.01.07 ~ 2020.01.22(15일간)3. 공고대상 : 11저7149/68구2952/19소0102 (붙임참고)4. 공고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 차량등록과 게시판붙임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