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및 생활문화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자문을 담당하게 될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위원(후보자)을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