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및「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8조(구성 등)에 따라 구성된 제5대 전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위원명단 공개)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제5대 전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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