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 제16조(암검진비용의 환수), 「건강검진실시기준」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암검진 실시기준」 제13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규정에 의거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환수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인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한 바,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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