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을 위반한 중도매인을 행정처분하고자 허가취소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0. 25. ~ 11. 14.(21일간)
2. 공고내용 :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8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