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고자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행정처분(영업소폐쇄)공시송달 공고(조진주에스테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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