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생활임금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2022년 전주시 생활임금」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생활임금액
○ 시급 10,160원/ 일급(8시간) 81,280원/ 월급 2,123,440원(209시간 기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 전주시 및 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
※ 적용제외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제3조 제2항에 해당되는 근로자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3. 적용기간 : 2022. 1. 1. 〜 2022. 12. 31.
4. 기 타
○ 2022년 전주시 생활임금에 관한 문의는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노사일자리지원팀 063-281-2553)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