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및 해제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확대 및 해제)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