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대상자 : 백*구 외 4명
3. 공고기간 : 2021. 7. 2. ~ 7. 19. (17일간)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내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분통지서를 귀하(사)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거소 및 사업소 불분명,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명단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납부의무자는 2021년 07월 16일까지 전주시 덕진구 경제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전주시내은행,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우리 시 홈페이지(http://car.jeonju.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에서 전자결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의견진술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063-279-6913) 중 선택 가능

2021년 7월 2일

전주시 덕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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