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