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하는「만경강 고산2지구 하천정비사업」에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