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법 제81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