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및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 10. ~ 2022. 2. 3.
2.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고*운 외 4인(붙임 참조)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1. 이륜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이륜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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