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전주도시계획시설 대로 3-14, 중로1-28, 광장34호)』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