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2동-1024(2020.2.12)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반송, 수취인 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권*자 외2인(2세대)
2. 기 간: 2020. 2. 27. ~ 2020. 3. 5.
3. 내 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소이전 및 직권조치 예고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