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개모집) 규정에 따라 모집대상 통장을 심사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위촉 및 위촉공고하고자 합니다.붙임 통장 위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