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공고하며,
2.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6일
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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