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2동-1827(2020.1.29.)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조** 외 1인 (전주시 완산구 솟대2길 **)
2. 공고기간 : 2020. 3. 13. ~ 2020. 3. 29.(16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