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도로무단점용의 금지를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규정에 따라 즉시 원상회복을 명하는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