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을 시보와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0. 9. 3. 〜 2020. 9. 23.(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