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 대성동 동고산성(2차)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자 유물를 확인하기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사 명 : 전주 대성동 동고산성(2차)
2. 유 물 명 : 구연부, 동체부, 저부편, 수키와, 암키와 등 등 196건 196 점
3. 발굴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산25, 교동 산 9-1일원
4. 조사기간 : 1992. 07. 05. 〜 1992. 10. 17.
5. 조사기관 및 유물보관처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6. 공고기간 : 2021. 07. 28. 〜 2021. 08. 11. (14일간)
7. 소유권제출기간 : 2021. 07. 28. 〜 2021. 10. 26. (90일간)
8. 문 의 처 : 전주시청 전통문화유산과(063-281-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