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2동-8685(2020.12.26)호와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오*숙
2. 최고공고기간 : 2020. 12. 21. ~ 2020. 12. 30.
3. 최고공고내 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소이전 촉구
4. 최고공고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