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안*수(전주시 덕진구 반월4길)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25. 11. 21. ~ 2025. 12. 8.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