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