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 공고 제2024-33호
  • 등록일 2024-11-20
  • 담당자/연락처 안민경 / 063-220-1953
  • 담당부서 효자1동
  • 제목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강ㅇㅇ 외 3명
2. 공고기간: 2024. 11. 20. ~ 2024. 12. 6. (16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공고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공고제33호)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