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차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3. 귀 기관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고,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기간 이후「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6. 24. ~ 2024. 7. 24.
나. 대상차량 : 이륜차 1대 (붙임내역참조)
다. 강제처리(폐차)시기 : 2024년 7월 25일 이후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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