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