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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