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도로점용(대규모 굴착)을 허가 변경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 청 인 : 양서목(3단지)
2. 점용장소 : 완산구 중화산동1가 365-17(예수병원 주차타워 통신관로 지중화)
3. 점용목적 : 통신관로 지중화
4. 굴착기간 : 2025. 9. ~ 2025. 12. 중 3일
5. 점용면적 : 일시(굴착) A = 114.7㎡, 영구(관) L=90.07m(D150)
6. 공사방법 : 굴착공사 및 원상복구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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