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 기한 내 전출 미실시로 인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고대상 : 이** 외 2인(전주시 덕진구 떡전로 11-10)2. 공고기간 : 2021.03.17.~2021.03.28.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붙임 1.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