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호성에코1・2・3지구】의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호성에코1・2・3지구지구 내 토지소유자 7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7. 10. ~ 7. 24. (14일간)
3. 공고장소 : 덕진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호성에코1・2・3지구지구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조서 각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