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19.10.17.시행)으로 폐수배출시설의 유기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관리지표가 당초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전환되었으며, 부칙 제829호 제4조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은 `21.12.31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22.1.1부터 유기물질의 관리지표를 총유기탄소량(TOC)으로 관리해야 하며, 총유기탄소량(TOC) 기준 초과 시 배출허용기준 위반, 배출부과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유기물의 관리지표 전환(COD → TOC)만을 위한 변경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효율적인 폐수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다른 변경 신고 시 함께 변경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