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노후된 한옥주택을 수선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2년 한옥주택 수선 보조금 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2. 3. 14.(월) ~ 4. 1.(금)
? 접수기간 : `22. 3. 14.(월) ~ 4. 1.(금) 10:00~17:0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전주한옥마을내 한옥주택 및 경관조성 시설물을 보전 및 정비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한옥마을지원과(완산구 전동성당길 110, 2층)
- 이메일접수: sjun3030@korea.kr(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유효)
붙임 1. 2022년 한옥주택 수선보조금 신청접수 공고문
2. 한옥수선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
3. 보조금 신청관련 서약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