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공람(주민의견청취)공고 전주 도시관리계획(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