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차처리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2. 귀 기관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고,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이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0.04.28. ~ 2020.05.28.
나. 대상차량 : 이륜차 23대 (붙임내역참조)
다. 강제처리(폐차)시기 : 2020.5.29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