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2021년 전주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붙임 1. 2021년 전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고시문 1부. 2. 토지의 지번별조서(중노송1, 석구2, 중인1, 중인2, 중인3) 1부. 3. 토지의 지번별조서(송천1, 어은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