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2021년 전주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1년 전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고시문 1부.
2. 토지의 지번별조서(중노송1, 석구2, 중인1, 중인2, 중인3) 1부.
3. 토지의 지번별조서(송천1, 어은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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