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는 주택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반값임대주택의 입주희망자를 재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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