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30. ~ 2024. 6. 19.(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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