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고시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고시 제2020-88호
  • 등록일 2020-05-29
  • 담당자/연락처 박선영 / 063-281-2242
  • 담당부서 생태도시계획과
  • 제목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전 주 시 장

1.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0년 1월 1일
나. 공시대상 필지 수 : 141,469필 【완산구 67,175필, 덕진구 74,294필】
다. 결정?공시사항 : 토지소재지 지번 및 개별공시지가 등
라. 열람 장소 : 구청 민원봉사실 및 동 주민센터, 전주시 홈페이지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0. 5. 29. 〜 6. 29.
나.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제출기관 : 구청 민원봉사실 및 동 주민센터
라.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별지 제8호) 작성 후 기간 내에 제출
마. 이의신청서식 비치 : 구청 민원봉사실 및 동 주민센터, 전주시 홈페이지
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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