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효자1동-6759(2020.10.05.)호 및 7255(2020.10.26.)호와 관련됩니다.
2.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및 공고일자 : 2020.11.25.
나. 대상자 : 권**
다. 기 간 : 2020.11.25.~2020.12.15.
라.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전주시 완산구 안행5길59-3으로 주소 이전)
마.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