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에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고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