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구성 등)의 규정에 의거 혁신동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여 붙임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