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분 (영업정지)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